페스트북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For All Creators! 페스트북입니다.

페스트북을 이용해주시는 모든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페스트북은 이용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서비스 이용약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게 되어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개정된 약관은 2025년 12월 1일(월)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수정 전 (기존 약관)수정 후 (개정 약관)
서비스 중단 시 면책
(제6조)
제6조(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시스템 점검, 업데이트,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설비의 보수, 교체, 점검, 공사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2. 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장애 또는 기타 외부 요인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테러, 정전, 정부 규제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서비스 내 공지사항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알릴 수 있습니다.
③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예상 이익의 상실 등까지 배상하지 않습니다.
중복 면책 조항
(제9조, 제16조, 제23조 1-2항)
제9조(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면책조항)
1. 회사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면책사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면책) (중복 조항 통합 및 수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화재, 정전, 지진, 홍수, 정부 규제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
2.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회선 장애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
3.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② 회사가 합리적인 보안 절차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불법적인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하거나 전송한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성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존 제16조, 제23조 1항 및 2항은 본 제9조로 통합됨에 따라 삭제됩니다.)
자의적 계약 해제
(기존 제11조 2항 또는 제23조 2항)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 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아래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O조(계약의 해제) (조항 신설 또는 수정)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신설)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한 경우
2. (신설) 이용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3. (신설) 기타 이용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제20조)
제20조(서비스 이용 제한)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서비스 이용 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이 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2. 타인의 권리(지식재산권, 초상권, 개인정보 등)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서비스의 안정된 운영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기타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서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 제한을 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 제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성실히 응합니다.
재판관할
(제18조, 제22조)
제18조(재판권 및 준거법)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합니다.

제22조(분쟁의 해결)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8조(재판권 및 준거법) (중복 조항 통합 및 수정)
①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③ 이 약관과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제22조(분쟁의 해결) (수정)
①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 시 한국소비자원 등 공정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내부 처리 절차를 마련합니다.
(기존 제22조 2항의 관할 조항은 제18조로 통합됨에 따라 삭제됩니다.)

약관 동의 및 적용 안내

  • 본 약관 개정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변경이 아니므로, 시행일인 2025년 12월 1일(월)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는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페스트북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작가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스트북 드림.

지금 이 글의 카테고리는 , 입니다.

댓글 남기기

페스트북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